직접고용 시한 D-1…파리바게뜨·노조 갈등 ‘고조’

입력 2017-12-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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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12.05)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본사는 대안으로 3자 합작회사를 내놓고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는데요.

    제빵 노조는 “강압에 의한 직접고용 포기각서였다”며 철회를 밝히고 있어 본사와 노조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두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1일 직접고용이 어렵다며 대안으로 3자 합자법인을 내놓고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기 때문입니다.

    제빵사 5309명 중 70%인 3700여명이 3자 합작회사에 고용되기를 희망한다는 게 파리바게뜨의 설명입니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된 제빵기사에게 급여 13.1% 인상, 월 최대 8일 휴무일 보장, 각종 복리후생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빵기사 노조는 “직접고용 포기각서가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며 "진위확인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임영국 화학섬유식품노조 사무처장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기망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녹취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면적으로 진위를 파악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의서를 낸 제빵기사 중 250여명(12.04 정오기준)은 강요에 못 이겨 각서를 썼다며 철회 의사를 밝혀왔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제빵기사 노조는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고용 포기각서가 본사와 노조의 쟁점으로 떠오른 데는 과태료와 관련이 높습니다.

    5일까지 제빵사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1인당 10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사가 밝힌대로 제빵기사 3700여명이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는 530억 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게 됩니다.

    이에 고용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과태료 부과 날짜를 정해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고용부 관계자

    "절자 관련 지침이 있는데요. 10일 이상의 의견 진술기회를 주고, 이후에 해당 과(고용관리과)에서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요.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에 의견진술을 한 뒤 과태료 납부까지 최소 두 달여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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