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시선집중'...탈당 이후 무슨 일?

입력 2017-12-05 11:30   수정 2017-1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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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재판, 소를 개로 만들수도…억울하지만 받아들인다"(종합)
최명길 의원 "유권자들께 사죄, 조용히 보답의 길 걷겠다"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5일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최명길 전 의원은 이어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명길 의원은 MBC 기자 출신의 정치인이다. 1986년 MBC에 입사해 워싱턴특파원과 통일외교팀장, 정치·국제선임기자 등을 역임했다. 이후 보도제작국 부국장과 유럽지사장, 인천총국 부국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최명길 의원은 그러나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5월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최명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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