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를 했을 뿐인데…”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피해자들

입력 2017-12-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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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를 당하여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혐의없음이 밝혀져 오히려 피의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무고로 인지되어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범죄 수사의 한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그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사건 당사자의 기억에 주로 의존하는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얼마든지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때도 있다. 조건반사적인 무고죄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등 심각한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원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류 형사 변호사는 “성범죄 수사에서 무고죄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허다하다.” 라고 말한다. 한편으로 류 변호사는 “성범죄 고소를 한 피해자 자신이 피의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고죄의 수사를 받는 것은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할가량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제기 단계에서부터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등 예상되는 불이익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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