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현대건설 32억원, 현대엔지니어링 12억원, 서희건설 5억8천만원, 주식회사 마제스타 5억9천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대건설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달 15일 위 4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인 지정은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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