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소재지도 사업자 등록 허용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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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의 행정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지자체, 세무서에 각각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가 아니면 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등록주택을 찾기 어렵고, 지자체는 업무과다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며, 주소지가 아닌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을 허용합니다.
추가 개선방안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며, `마이홈`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을 지원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임대 여부, 임차인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등록임대주택을 마이홈에서 쉽게 찾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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