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15일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심가 보류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감원이 미래에셋대우의 합병,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이상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래에셋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착수한 담당부서는 공정위 지주회사과로 박현주 회장을 직접 타켓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미래에셋그룹은 성장 과정에서 오너 중심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박현주 회장과 부인 등이 최대주주인 가족회사지만, 그룹의 정점에서 계열사 일감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로 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는 공정위 조사가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래에세대우 관계자도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현재 자료제출 준비 중"이라며 "사업인가와 관련해 추가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이나 조사, 검사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때 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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