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선고 D-1…총수부재땐 '뉴 롯데' 좌초

입력 2017-12-21 17:20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10조원이 넘는 해외사업과 한일 롯데의 연결고리가 끊겨 그룹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월30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롯데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는 징역 7년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10조원이 넘는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야심차게 출발한 ‘뉴 롯데’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됩니다.

때문에 신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주말마다 일본을 방문해 일본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상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신 회장의 경영공백 사태는 `롯데의 시계가 멈춰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직 그룹 정기인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황각규 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황 사장까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지주는 그야말로 수뇌부를 잃게되는 것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측이 공판 내내 그룹 가풍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비리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얼만큼 수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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