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하는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의 6.12%에서 6.24%로 인상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올렸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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