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위성측량기술을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은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최근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기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VRS) 방식만 허용하던 데서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추가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됐으나,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수평방향 5cm 이내, 수직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도 활용가능해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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