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미성년자가 이륜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하고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6개월간 적발된 97건(99억) 중 청년층의 이륜차,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43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인이나 지역 선후배간 사기수법을 전파하며 지능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까지 이륜차나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3억원으로, 적발된 30명은 1인당 평균 26건의 사고로 7,7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혐의자 30명 중 12명(71%)는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이 된 자로,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으나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미성년,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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