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계좌 특별점검…"위법시 거래차단"

김종학 기자

입력 2018-0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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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과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된다며 관련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거래가 확인된 계좌를 폐쇄하는 등 강도높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현장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발급한 가상계좌에 대해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가 실명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 거래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계좌서비스를 제공한 6개 은행을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계좌 관련 거래 자금은 약 2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들 은행들이 가진 가상화폐 등록계좌는 111개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가상계좌만 수백만 개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에 부실은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은행들이 가상계좌의 자금 출처와 이용자 정보를 비롯해 잦은 고액 입출금 등 이상거래 여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따져 이상이 있는 계좌를 폐쇄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이달 20일 이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계좌 실명확인시스템에 대한 전산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불법적인 거래가 발견되면 계좌 차단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정부가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을 포함한 규제방안을 내놓은 뒤 잠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500만원선을 넘어섰고, 리플은 하루에 6%, 이더리움도 12%씩 뛰었습니다.

    가상통화가 이처럼 이상과열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관련 법령이 없어 마땅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정부도 유사수신 관련법 개정이나 거래소 폐쇄를 고려한 특별법 등을 뒤늦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가상통화와 거래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어렵지만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상계좌나 해당 거래업체의 법인계좌를 가진 은행들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계좌의 시세조종이나 다단계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다음주초 관련 방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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