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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2억 못받자' 대학 후배 흉기로 살해

입력 2018-01-12 15:14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업을 하던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2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모 디자인 업체 사무실에서 채권 채무 관계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B(5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대학 후배이자 동업자인 B씨에게 3∼4년 전 2억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으나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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