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애정표현 ‘심쿵주의보’ 없다, 강제추행 주의해야

입력 2018-01-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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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서는 여성에게 기습적으로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자 주인공을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소위 나쁜 남자라는 셀링포인트로 꾸준히 내보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기습적인 스킨십은 앞으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기가 쉬워졌다. 지난 해 12월 ‘추행 그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는 기습추행’ 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만큼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또는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팀의 전언이다.

2015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에 있어 만약 행위자의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법리상 폭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를 느끼는 추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탈락되어 기습추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성범죄 전담팀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법조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폭행, 협박을 한 다음 추행을 하는 사건은 드물고 행위 자체가 추행이면서 폭행인 형태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사례가 늘었다.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 친밀하다고 생각하거나 악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경우 피해자는 이를 불쾌히 여겨 신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형사변호사로서 겪는 현장 경험을 털어놓았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세분화해볼 필요가 있으며 기습추행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가장 법리적으로 심각히 다투어볼 수 있는 부분은 폭행의 성립 여부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에 있어 신체부위로써 본질적인 차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 추세나 대법원의 기습추행의 유형력 행사, 폭행은 대소강약을 묻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된다는 말에 위축되어 폭행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실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을 시 초반 경찰조사 시 법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범원 성범죄 전담팀 변호사도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피의자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순간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김범원 변호사의 말처럼 성범죄는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최초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된다.

법무법인 법승 최요환 변호사도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일 수록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범죄 수사의 특성 상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무조건적인 태도가 독이 될 수 있어 피의자 역시 초반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철저한 대처를 추천한다.” 라고 말하였다.

성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받게 될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여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거나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성범죄 자체를 엄벌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모 아니면 도식의 대응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사전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류를 이루는 기습추행에 대한 유의점을 안내한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 전담팀은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상주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초동수사부터 재판까지 상황에 맞는 해결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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