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2천100만원 이었다.
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수수료 수입 1, 2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322억 원에서 2조67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으로,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
거래자가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전체 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차원에서는 나몰라라 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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