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자 폭행·강요' 종근당 이장한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1-18 20: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이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접대용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이들이 의료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약사법에서는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나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제품 설명회·견본품 제공)에는 금액과 횟수 등에 한도를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기각하자 8월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