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 가진 CEO의 위험은 남의 일이 아니다

입력 2018-01-22 16:36   수정 2018-01-22 16:39

대구에서 고무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Y 기업의 황 대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음 창업할 때 4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Y 기업은 다른 소규모 기업이 그렇듯 창업한지 5년이 안 된 시점에서 회사 자본금이 거의 없어졌다. 그 때 황 대표만이 주변 지인을 통해 자금을 빌려와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Y 기업도 많이 성장한 덕에 예전처럼 황 대표의 개인자금을 기업에 입금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몇 번 발생시켰던 가수금이 Y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가수금은 실제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창업 초기 대부분의 기업은 영업실적이 거의 없고 신뢰도가 낮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대표 개인자산 또는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온 돈을 사용하는 가수금을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수금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다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 CEO들 입장에서 `가수금`은 유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의 OO건설기업은 도급계약과 관련 공급대가를 실제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A 임원 명의로 입금했다가 다시 기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대표의 가수금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 등으로 인해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거나 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아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바로 이점으로 인해 가수금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인천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B 기업의 남 대표는 얼마 전 가수금에 대한 위험성을 듣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사실 남 대표는 창업 이후 몇 년 동안 기업이 어려울 때 자신의 부동산을 팔거나, 가족들을 통해 융통하여 3번 정도 기업자금을 메워주었다.
그렇기에 남 대표는 자신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자금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문제되지 않는다. 기업 사정이 좋아져서 대표가 그 금액을 인출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원천과 증빙이 분명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많은 CEO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생각하여 개인과 기업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자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결산 시에도 정리를 하지 않기에 과세당국은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기업은 세금문제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가수금이 많으면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며, 세무조사를 통해 가수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기업은 먼저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이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매출누락의 연도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며, 대표는 가수금 만큼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즉 매출이 1억 원이라면 원래는 3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매출누락으로 인해 거의 8천 5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수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 특히 가족기업의 경우 대표계정과 기업계정의 엄격한 구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가수금 정리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만일 가수금 정리를 오랜 기간 미뤄두게 되면 가수금은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거절당하여 사업확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가수금은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기에 기업진단이 필요한 기업, 입찰을 해야 하는 기업,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 게다가 상속할 경우에도 가수금은 대표 자산으로 포함되어 그 만큼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가수금으로 인한 과도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가수금은 과도한 세금, 사업확장 기회, 자금조달의 어려움, 상속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가수금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미 가수금이 있으면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를 보면 먼저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중과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아울러 무리하게 가수금을 정리할 경우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상법상 절차, 발행가액 등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 안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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