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축·수산물 농약·항생제 잔류 관리 강화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01-23 14:01  

정부가 농·축·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농약과 항생제 잔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결핵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공급을 확대하고 희귀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요소 선제적 대응과 함께 건강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첨단바이오?의료기기 규제체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오는 2019년까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를 불검출수준(0.01ppm이하)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항생제 잔류물질 관리를 수산물과 유제품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충제 파동 사태로 국민 불신이 커진 가정용 계란에 대해서는 세척과 잔류물질을 검사한 후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올해 결핵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300개로 늘리는 한편, 루게릭병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개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소아마비백신 등 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의 제품화 기술을 지원해 오는 2020년까지 백신 자급화율을 71%까지 끌어 올리고, A형 간염 등 주요 백신 28종에 대해 신속 허가·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건강과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해 화학성분 논란이 불거졌던 생리대에 대해 전체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는 한편, 카르시니아캄보지아 등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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