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이천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 구성) 등 혐의로 `이천 연합파` 행동대원 손모(48)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두목 고모(55)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천 조폭 두목 고씨는 2014년 8월 새 두목으로 추대된 이후 고등학생들까지 신규 조직원으로 영입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들은 매월 5만∼20만원씩 모금해 동료 조직원 영치금이나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속력을 유지해왔다.
이들은 부하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하는 소위 `줄빠따`로 기강을 잡았다.
일부 조직원들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도박장 주인을 협박해 문을 닫게 하거나, 유흥주점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노래방 업주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조직원의 자동차 트렁크에서는 손도끼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천 조폭 `연합파`에서 탈퇴한 미성년자 조직원은 "정장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게 멋있어 보여서 조직에 가입했다"라며 "하지만 기강을 잡는다며 수시로 폭행하는 걸 보니 생각했던 조직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탈퇴하게 됐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이천연합파 소속 폭력배들은 개별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목 고씨는 개별 범죄행위에 가담했거나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천 조폭 검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