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44·여)씨가 1일 검찰에 체포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 기간 중 일한 사무원 등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치러진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44·여)씨가 1일 검찰에 체포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 기간 중 일한 사무원 등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