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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첫 총수 구속…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입력 2018-02-13 17:22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공판이 오후 2시10분부터 열렸는데요.

    조금 전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롯데그룹이 창립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계 안팎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만큼 신 회장도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재계의 예상과는 달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요.

    이번 유죄 선고로 롯데는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은 물론,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까지 반납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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