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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산업단지에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 또 적발

입력 2018-03-02 09:54  

경북 경산경찰서는 2일 산업단지관리공단 허가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2산업단지내 한 공장(300여㎡)에서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다.


산업단지에는 지정 업종에 드는 기업체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하지 않고 공장 건물주와 임대계약만 체결한 뒤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알리지 않은 채 컴퓨터 업체라며 공장 건물주하고만 계약한 것 같다"며 "채굴장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제출 받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전기공급약관을 위반, 산업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가상화폐 채굴장이 전국 38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자들이 산업단지 건물과 농어촌 창고 등을 이용하는 것은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이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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