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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근로시간 단축으로 과로사회 오명 벗어나야"

입력 2018-03-06 15:17  



이낙연 국무총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마침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시게 되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많이 줄어, 21개 업종의 약 350만 명의 근로자들이 특례업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며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총리는 “생산성이 꼭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다”면서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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