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행복주택 첫 입주모집…"월 10만원대 거주"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3-29 13:37   수정 2018-03-29 13:41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35개 지구에서 1만4,18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물량은 만여 가구로,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입주 물량은 3만5,000가구로, 이중 1만4,189가구가 이번에 공급됩니다.

서울에서는 신내3-4지구, 천왕8지구, 거여12-1지구 등 16곳, 2,382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외에도 양주옥정·고양지축등 경기·인천 10곳, 7353가구,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 4454가구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공급됩니다.

시세가 비싼 서울도 전용면적 29㎡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역시, 전용 26㎡가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월 임대료 8~15만원 내외로 책정됐습니다.

임대 보증금의 70%는 정부의 버팀목 대출을 통해 연 2.3~2.5%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서울이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광주진월지구는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를 받고, 다른 지역과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천미니복합지구도 별도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LH청약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조네는 대학을 다니거나 소득 활동을 하는 청년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입주자격이 확대됩니다.

소득 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청약 가능지역도 확대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학교, 직장 등 근거지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첨 자격이 주어지는 1순위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2순위는 광역권 거주자이며 3순위는 1·2순위 제외 지역에 근거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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