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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 투자자 보상 어렵다"…삼성증권 보상안 '논란'

정경준 기자

입력 2018-04-12 17:07   수정 2018-04-12 17:49

    <앵커>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거래 파문과 관련해 피해 투자자 보상안을 내놨지만, 상당수 피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보상안 자체가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내부통제 전반은 물론 시세조종 여부 등으로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도 예상됩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고 당일 주식을 팔지 않았지만 주가가 떨어져 평가손실을 입은 기존 투자자들입니다.

    상당수의 투자자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증권측의 보상안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은 빠져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체로 손해가 큰 상황인데 적정주가 산정 등 손해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 법체제하에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건이 집단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현행 법규정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유형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평가속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등 시스템 전반은 물론, 사고 당일 개별 선물거래가 폭증한데 따른 외부 선물 투자 세력과의 연계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징계가 내려질 수 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인터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

    "(시세조종 등도 드러나면 징계수위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다고 봐야죠. 시세조종이 어떤 유형인지, 실제로 지시에 있었던건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했다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이번 사태가 내부통제 등 회사 전반의 시스템 문제로 감독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만큼, 회사측의 책임 문제와 맞물려 구성훈 사장 등의 거취 문제도 도마위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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