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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

입력 2018-04-30 23: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과 답변서 요약표, 자녀양육 안내문 등의 소송 관련 문서를 이달 중순께 송달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기일 역시 잡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과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다.
그는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최근 차녀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조양호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자매를 즉시 직책에서 사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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