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직원 4명은 둘러앉아 논의하며 유령주식 팔았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5-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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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삼성증권은 지난달 우리사주 배당과정에서 112조원어치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 16명이 이를 501만주나 처분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죠.

    금융감독원이 이 사고를 낸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그동안 실시한 현장 검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 중 일부가 매매대금 취득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대량 매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특히 전산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1999년 이후 20년동안 한번도 개선하지 않은 배당 시스템은 배당 업무 절차도 뒤죽박죽이었고, 오류를 검증할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등 부실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금융사고에 대비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아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1명의 직원들은 매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유령주식 501만주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호기심에 매도했다"고 주장했지만, 4명이 둘러앉아 매도하는가 하면, 30억원 이상 매도할 경우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여러 차례 분할 매도 주문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본 겁니다.

    <인터뷰>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 중 검찰고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증권을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의결된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업계에서는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영업 일부 정지, 대표이사 해임 건의 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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