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 "혐의 입증 증거 못 찾아"

입력 2018-05-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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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21일 김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A씨와 김씨를 따로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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