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체포영장 2건 발부..혐의는?

입력 2018-05-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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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하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 2건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작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받았다.

또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또 다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드루킹 김씨는 이 업무방해 혐의로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먼저 조사할 경우 김씨는 수사대 건물이 있는 서울 중랑구로 압송된다.

업무방해 혐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사이버수사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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