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사건' 결국 고소전으로…'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입력 2018-05-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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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10개` 사건으로 불리는 경기 용인의 마카롱 업체 대표와 손님 간의 갈등이 결국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1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관내 마카롱 업체 대표 A씨가 손님 B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마카롱 10개` 사건은 지난달 용인시 수지구의 A씨의 마카롱 업체에서 손님 B씨가 마카롱 10개를 먹은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한 SNS에 올라온 마카롱 관련 글에 "앉은 자리에서 마카롱을 10개씩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을 본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난한 것으로 판단, `마카롱 10개 먹은 게 잘못인가요`라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각종 비난에 시달려 10여 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B씨를 고소했다.
앞서 손님 B씨는 A씨를 부산지검에 이미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최초 문제가 된 댓글이 B씨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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