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에 과태료 150만원 처분

입력 2018-05-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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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과 올해 1월 10일 발생한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두 건 모두 대한항공이 일으킨 사고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심의위는 대한항공이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7억9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는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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