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뜯은 5천만원 비트코인 바꾸려던 20대

입력 2018-05-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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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노 모(26)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씨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천만원을 암호화폐로 바꿔서 다시 조직 측에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암호화폐 계좌를 가진 사람을 구해서 해당 계좌를 통해 5천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넣어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암호화폐 계좌 주인이 돈의 출처를 의심해 거래소 측에 신고했고, 거래소 측은 노씨에게 `직접 방문하셔야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현장 방문을 유도했다.

노씨는 지난 16일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은 노씨가 거래소에 와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눈을 피하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이자, 금융 사기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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