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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본격 착수…"지역이 주도, 정부는 지원"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6-07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 연구에 착수합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입니다.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 보조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균형위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 이후 관계 부처와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 예산 우선지원 근거 마련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정책 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해 추진합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균형위 및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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