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매 환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확대로 추가 부담 없이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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