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LG 아몰레드'유출 혐의 외국업체 직원 무죄 확정

입력 2018-07-20 11:15  

법원, '삼성·LG 아몰레드'유출 혐의 외국업체 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이 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 조재연 대법관은 오늘(2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직원, 42살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기술을 공개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안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으며, 안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한편, 안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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