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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LG 아몰레드'유출 혐의 외국업체 직원 무죄 확정

입력 2018-07-20 11:15  


대법원이 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 조재연 대법관은 오늘(2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직원, 42살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기술을 공개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안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으며, 안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오보텍코리아 직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오보텍코리아 법인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한편, 안 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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