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저임금 강행'…정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시

조연 기자

입력 2018-08-03 09:05   수정 2018-08-03 09:10

'결국 최저임금 강행'…정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에 10.9% 오르며,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편,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해 정부는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단체의 이의제기 기각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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