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는다고 모두 음란행위일까?"… 공연음란죄의 아리송한 '구성요건'

입력 2018-08-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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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몸시위`를 벌인 이들에 대해 경찰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들의 상의 탈의 시위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들에게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여성들은 옷을 벗은 채 시위를 했을 뿐, 그들의 행위가 `공연한 음란 행위`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음란성`은 종종 행위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요하도록 해 주의가 요구된다.


■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예상을 뒤엎은 판례들
형법 제 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연음란죄 혐의는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그간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던 사건 가운데 예상을 뒤엎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지난해 화제가 됐던 일명 `누드펜션 사건` 역시 대중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종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가 언급한 `누드펜션`은 방문객들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한 공간에서 옷을 벗은 채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끈 펜션이다. 다수 남녀가 나체로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것을 두고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누드펜션 이용자들의 이 같은 행위가 사유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됐다.


아울러 수년 전에는 성기 모형을 착용하고 이것이 두드러지도록 연출한 복장으로 길을 활보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초 K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는 항소 끝에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단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것만으로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법 모른다면 판단 어려워"… `어떤 행위`였는지가 중요
문제는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인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다소 복잡한 요건이라는 점이다.

다년간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을 충족하는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가"라면서도 "다만 이것이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의도를 표하는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문에 법률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이들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강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세심한 법률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혐의 성립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정황을 꼼꼼히 분석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에 꼭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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