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달 13일자로 나 전 국장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직급은 파면 직전(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파면이 아닌 강등으로 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를 더 낮춰달라는 심사서를 6월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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