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송차량서 2억원 들고 달아난 용의자, 엿새만에 검거 "어떻게?"

입력 2018-08-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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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범행 엿새만인 13일 검거됐다. A씨는 경기도 평택과 서울, 충남 보령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고, 현금은 도주 과정에서 모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2분께 충남 보령시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범행 현장인 천안으로 호송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 살기 싫어서 돈을 훔쳤다"며 "돈은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A씨가 돈을 어딘가에 숨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2억원의 행방과 공범 여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궁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며 "내일(14일)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미리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달아났다.
그가 달아나는 데 사용한 SM7 승용차는 지난 10일 정오께 경기 평택시 한 골목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평택을 드나들었고, 범행 이틀 전부터는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두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전날 밤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미리 주차장에 주차해 둬 범행 즉시 달아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들이 범행 발생 2시간이 넘어선 오전 11시에서야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A씨는 이미 평택 한 골목에 차량을 주차하고, 옷까지 갈아입고서 달아난 지 1시간이나 지난 때였다.
범행 당일 오후 서울 한 모텔에 투숙한 A씨는 10일 새벽까지 모텔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은신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외출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사흘을 지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폐쇄회로(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일 오전으로, 모텔을 나선 A씨는 이번에도 택시를 타고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로 향했다.
CCTV 분석을 통해 경찰은 범행 엿새 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A씨가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 90여 곳을 뒤져 결국 낮 12시 2분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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