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국민참여재판 활용TIP’

입력 2018-08-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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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인 직업 법관, 검사, 변호사와 일반 시민 간에 발생하는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제도는 바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국민참여재판제도이다. 법률 전문가인 법관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같은 내용의 재판을 보고 들은 후 재판의 결론을 정하는 절차로,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다만 도입된 시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은 1.6%가 채 되지 않고 있다. 아직 일반 대중은 물론 실질적으로 형사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한 피고인에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본 절차가 법률상 ‘신청주의’ 를 택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참을 진행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희망한다 할지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권고적인 효력만을 가질 뿐, 법원이나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유명 정치인의 성범죄 무죄 판결 사안의 여파로 사법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형사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증거를 두고 사실 인정을 하는 것에 관하여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이토록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도한 것” 이라고 말하며 향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하는 것이 획일적이고 경직된 법조 문화를 바꿀 수 있고, 비법률가와 법률가 사이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진취적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에 있어 직업 법조인은 일반 시민에 비해 경험과 지식에 있어 우위를 점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사사건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들어간 인과관계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이해가 직업 법관의 이해를 넘어설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형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허와 실을 설명하였다.

형사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에 관해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판사나 검사와 달리 일반 배심원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국참에는 배심원의 이해를 쉽게 돕고 관심을 돋울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풀어나가는 형사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였다.

강 영 변호사도 “일반재판의 경우 서면자료를 통해 의견 진술을 대신하지만, 국참에서는 PPT 등을 많이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소위 말하는 이러한 ‘스토리텔링’ 은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라고 설명한다.

김상수 변호사는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매 번 한 자리에 모으기 어려워 통상 1-2회 공판이 진행된 후 선고가 내려지기 마련이라, 촉박한 시간싸움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법무법인 법승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무고한 혐의 성립을 막거나,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다.

안지성 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 국민참여재판이나 일반 재판 모두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일된다. 이와 관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라고 하여 법관의 자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법관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심증 형성의 억제와 제한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은 “많은 피고인들이 담당 변호인이 권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선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러나 형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과중한 굴레를 씌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가질 수 있는 선택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 역시 법률상담 등 법적 조력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인을 택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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