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에게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찬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다시 요리해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마약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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