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는 가구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우회 전세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7천만 원 가구가 고소득자인지에 대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소득 수준이나 주택 보유수를 따지지 않고 최대 2억 원 한도로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