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특례법 무산…'금융 3법' 추진 금융위 빈손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8-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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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했던 3대 금융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이날 본회를 2시간 미루면서까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협의했지만, 재벌기업 허용 여부와 지분보유 한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되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생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부활이 점쳐졌던 기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기촉법은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재도입 필요성을 건의할 정도로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안 처리 방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다른 규제개혁 법안들과 묶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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