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질병, 사고 등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경우 대비해 미리 변호사와 성년후견인 계약 체결할 수도

입력 2018-08-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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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친족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 받은 첫 판례가 있었다. 친족 간 절도·횡령 등의 재산 범죄 발생 시 형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박미영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 등 행사
선정된 성년후견인은 통상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의료, 재활 등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성년후견제도의 성격에 대해 법원은 후견인의 결격사유 및 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법규들에 따라 후견인이 친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견사무를 공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년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법정후견,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이 있고,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 성년후견으로 대부분의 조력을 하며,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으로 일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박미영 변호사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때에는 `특정후견`으로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 어려운 치매환자 위해 지자체장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해서 오는 9월 20일부터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으면서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비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항이 시행된다. 이에 박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에서 변호사는 성년후견 신청인을 대리하는 것뿐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치매에 걸리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에 대비해 피후견인으로서 미리 변호사와 성년후견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34기 연수원을 수료하고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강력),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선거, 노동), 청주지청과 대구서부지청,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 수석검사(의료)를 지낸바 있는 박미영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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