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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면제 실거주 조건 2년→3년 검토

홍헌표 기자

입력 2018-09-05 08:08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서울 25개 구 전역을 포함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정치권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한 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것) 같은 투자·투기 목적의 가수요는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주택 시장의 가수요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이미 한 차례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2년만 보유하면 주택(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매도 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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