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형…'법정 최고 수준' 상향

입력 2018-12-18 12:12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부가 벌금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적발에 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이번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용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