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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투자 문턱 낮아져…"상장·공모 리츠 규제 완화"

전효성 기자

입력 2018-12-20 17:30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 투자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반국민의 리츠 투자기회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리츠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양호한 수익을 거둬왔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꾸려져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는 리츠 관련 규제 개선, 건전성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 개인투자자가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이번 조치로 리츠 상장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를 살펴보는 `자기자본여건 기준일`을 현행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미루고, 현재 20%만 인정되던 `간주부동산 한도`도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공모·상장리츠에 대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체투자대상을 기존 사모리츠에서 우량 공모·상장 리츠까지 확대합니다.

여기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검사체계를 확충해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건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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