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美 자동차 232조 대응 총력전…美 정부·의회 아웃리치 '역점'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1-28 14:18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음달 17일을 전후로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안대응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접촉하는 등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기 위한 모든 협상력을 동원합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현안 대응을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각으로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에 나섭니다.

정부와 민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김현종 본부장은 현지에서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막판 대응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미국 정부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입장을 재전달하고 현지 분위기를 점검하는 한편 보고서 발표 이후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해 미국 116대 의회 핵심인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 집단을 접촉할 예정입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철강 232조와 관련한 업계 애로 해소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H1B)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서 불거진 갈등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통상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서 자동차를 ‘양보’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 우릿 돈으로 약 11조원 감소하는 등 후속 파장이 만만치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가 25% 관세 면제국이 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면제국에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한국도 포함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는 최대 72억 달러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아직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관세 부과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부문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고려하면 한국이 고율 관세부과국에 포함될 위험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시화되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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