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위한 패키지지원 발표

조연 기자

입력 2019-02-21 17:00   수정 2019-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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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세재 혜택, 임대료 경감, 복지혜택 서비스 등 재정·금융 패키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단위 노사민정의 협력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번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해 노사민정의 양보와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역·업종 특성을 감안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과 투자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상생협약에는 합리적인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해당되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역은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다만 서비스업 중 유흥·사행산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상생협약 낸용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해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을 대기업은 +3%포인트, 중견·중소기업은 +5~10%포인트 상향하고, 국유지 대부요율 인하, 장기임대, 수의계약 등도 허용됩니다.

지자체는 투자규모의 10% 보조금을 지원하고, 부동산 취득새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근로자를 위해서는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과 함께 어린이집이나 복합문화센터 등 복지혜택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중심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3월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행정조치를 조속히 마치고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 내 2~3곳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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