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두 번 우는 세입자들

박해린 기자

입력 2019-02-26 17:18   수정 2019-02-26 16:37

    <앵커>

    집값 하락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연간 보험료가 만만치 않고, 조건도 까다로워 세입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불만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되면서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에 더해 보증보험 수수료까지 내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 수수료는 0.192%로, 약 3억 원의 전세를 2년 계약한 세입자는 100만 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세입자들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세입자(음성변조)

    "보험 가입이 한두 푼도 아니고...전세 대출 이자도 나가는데 보험료까지...집주인 리스크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건지 불만인 거죠."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의 경매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전담 법원을 만들어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보험을 들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집을 경매처분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뿐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 주택시장의 구매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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