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3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시…'한국형 레몬법' 동참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2-28 15: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국닛산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즉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레몬법 적용에 따라 닛산, 인피니티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해당 법안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닛산은 2월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해당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딜러와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